**자치위원회 결과 생활기록부 기재방법
-12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데
구체적인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다.
입력영역 |
가해학생 조치사항 -[학폭법] 제 17조 1항 |
---|---|
학적사항 특기사항 |
*8호(전학)
*9호(퇴학처분)
|
출결상황 특시사항 |
*4호(사회봉사)
*5호(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)
*6호(출석정지)
|
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|
*1호(서면사과)
*2호(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)
*3호(학교에서의 봉사)
*4호(학급교체) |
**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
-제1항 제2호부터 제 4호( 접촉금지, 교내봉사,사회봉사) 및 제6호부터 제8호(출석정지, 학급교체,
전학)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기를 받아야하며
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.(법률 제 17조 제3항)
-학교장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한 경우,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의 그 학생의 보호자도
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, 학교장은 법률에 의하여 300원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
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 통보하여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(법률 제17조 제9항, 제22조 제2항)
**통고제도(소년법 제4조 제3항)
-개념 :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법령 저촉 행위를 하는 경우 보호자.학교장. 사회복리시설장이
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시켜, 소년법원의 조사와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틍 조치를
취하는 제도이다.
-장점 : 수사를 받지 않아 기록이 남지 않고 보호자.학교.법원이 공동대응,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
전문조사관 조사 및 전문가집단.심리상담 조사 등 전문적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.